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사진사진이쓰거나맞지얼굴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주민등록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후단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2024.12.20>
1.영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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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2조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제6조 ·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제6의2조 · 통보 서비스의 신청제7조 · 국외이주신고 등제8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9조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제11조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12조 ·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제13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제13의2조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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