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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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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후단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2024.12.20>

1.영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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