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9조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36조제3항 후단과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3, 2014.12.31, 2024.12.20>
1.영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사진의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사진 속 얼굴의 크기가 화상자료 입력용으로 맞지 아니한 사진
2.모자를 쓰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3.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시각장애인은 제외한다)
4.얼굴에 붕대를 감았거나 반창고를 붙이고 찍은 사진
5.사진을 찍고 6개월 이상 지나 그 동안 용모의 변화, 사진의 변색 등으로 본인인지 알아보기 곤란한 사진
6.이미지ㆍ스티커ㆍ복사 사진 등 인화된 사진이 아니어서 변형이 가능한 사진
7.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 사진이 아닌 사진
8.그 밖에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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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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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의2 ·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위한 사전동의제6조 · 거주지 이동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정리 등제6조의2 · 통보 서비스의 신청제7조 · 국외이주신고 등제8조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의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9조 ·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의 보완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주민등록증ㆍ모바일 주민등록증 외의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법령 제정의 협의절차제11조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12조 ·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제13조 ·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등제13조의2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