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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 ·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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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한 주민등록증(이하 "습득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습득주민등록증의 해당자가 관할구역 밖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주민등록지와 송부일자를 적은 후 지체 없이 그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습득주민등록증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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