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수수료주민등록표다만주민등록증집적회로등ㆍ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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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3.1.12, 2024.12.20>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1만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2호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4.12.20>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집적회로 칩 자체의 결함(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신설 2024.12.2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문서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9.10, 2013.12.17, 2023.1.12, 2024.12.20>
1.주민등록표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
2.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1통에 400원. 다만, 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교부는 500원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내에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4.12.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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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집적회로 칩이 내장되지 않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11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재발급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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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