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용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사용료 등사용료전산자료시ㆍ군ㆍ구제공할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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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2.6.7, 2015.11.26>
1.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연도 말의 관련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관련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1.10.13,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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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민등록법 법률
위임 근거 ·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나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신청 및 통보 방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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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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