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용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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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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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제8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12.6.7, 2015.11.26>
1.전산자료를 인쇄물로 제공할 때에는 1건(개인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명, 세대 단위로 요청한 경우에는 1세대를 1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40원
2.전산자료를 자기디스크 등의 전산매체로 제공할 때에는 1건에 30원
②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해당 시ㆍ군ㆍ구의 수입으로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한 연도 말의 관련 시ㆍ군ㆍ구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여 관련 시ㆍ군ㆍ구에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7, 2011.10.13,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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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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