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전자정부법주택임대차보호법전입세대확인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열람별지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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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3.1.12, 2024.6.25>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영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입증서류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 후단에 따른 전산처리정보조직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통해 별표 2의 입증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이 영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구술로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그 말한 사항을 적어 이를 신청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손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12, 2024.6.25>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소재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도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23.1.12>
동일 신청자가 동일 증명자료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여러 건물 또는 시설에 대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 2023.1.12, 2024.6.25>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7, 2023.1.12>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동일 법인을 포함한다)가 동시(같은 날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많은 양의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여 처리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0통마다 열람 또는 교부기간을 1일씩 연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7, 2015.11.26, 2023.1.12>
법 제2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 및 위임을 받은 자의 신분증명서(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말한다)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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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5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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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이하 "전입세대확인서"라 한다)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영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말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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