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0조 (과태료의 징수)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과태료의 징수) 법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고지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수납부는 별지 제2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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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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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8.12.17> | | | | | 과태료 부과 고지서 | 과태료 납부서 제 호 | 제 호 위반내용 | | 위반내용 | 납 부 의 무 자 | 성 명 | | 납 부 의 무 자 | 성 명 | 주 소 | | 주 소 | 과태료 금액 | | 과태료 금액 | 위의 금액은「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9.10> 과태료 수납부 행정기관: 출력일자: 페 이 지: 일 련 번 호 | 접수일자 사유발생일자 | 신고의무자 | 신고지연자 | 위반내용 | 금 액 | 납 부 기 한 | 수 납 일 자 | 독 촉 장 발부일자 | 체납처분 일 자 | 비 고 성 명 | 주 소 | | | | | |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09.9.10> ----------------------------------------------------------------------------- 보내는 사람 □ □ □ - □ □ □ 받는 사람 귀하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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