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①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삭제 <2014.12.31>
③삭제 <2015.11.26>
제7조(국외이주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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