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7조 (국외이주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외이주신고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국외이주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증명서를 내주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②삭제 <2014.12.31>
③삭제 <2015.1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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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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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국외이주신고 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9.9.10> 제 호 국 외 이 주 신 고 증 명 서 신 고 인 성 명 | | 신고연월일 | 주 소 | 이 주 지 역 | 이 주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위 외 명은 「주민등록법」 제19조에 따른 국외이주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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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2.31.> 국외이주신고서 접수대장 연번 | 신 고 연월일 | 국 외 이 주 신 고 자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신청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 출 국 일 자 | 주민등록표처리일자 성 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세대주 성명 및 관 계 |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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