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주민등록표등ㆍ초본서식별지행정안전부장관이제18호서식제19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삭제 <2018.3.20>
삭제 <2018.3.2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