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의 서식 등)
①영 제47조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등본은 별지 제18호서식, 주민등록표의 초본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을 외국문자로 교부하는 경우의 서식 및 기재사항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2.30, 2017.7.26>
②삭제 <2018.3.20>
③삭제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