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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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4.9.20>
②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20>
1.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3.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4.화재 및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조치방법
5.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③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법 제19조의20제2항 후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9.20>
④법 제19조의20제2항 전단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⑤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⑥기계식주차장치 교육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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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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