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3 (중대한 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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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의22제1항 본문 및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3(중대한 사고) 법 제19조의22제1항 본문 및 법 제19조의23제1항제2호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10.25, 2024.9.20>

1.사망자가 발생한 사고
2.기계식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 발생한 사고
3.기계식주차장을 이용한 자동차가 전복 또는 추락한 사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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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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