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9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5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7.27, 2018.3.21, 2018.10.25, 2024.9.20>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5, 2024.9.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5 ·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
■ 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개정 2024. 9. 20.>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확인서 건축주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시설물 | 위치(주소) | | 용도 및 규모 | 허가 연월일 | | 사용승인일 | 주차장 | 위치(주소) | 부지면적 | ㎡ | 주차대수 | 대 부지…
제16조의29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