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의6 및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및 안전도인증서의 발급업무를 법 제19조의12제1항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정인증기관을 말한다. 이하 제16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안전도심사서(변경인증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에 대한 안전도심사서를 말한다)
3.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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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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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2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2024. 9. 20.> |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변경인증) 신청서 | 처리기간 5일 신청인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 ④ 전화번호 | 사업장 | ⑤ 소재지 | | ⑥ 전화번호 | 주차장치 | ⑦ 인증번호 | | ⑧ 종류 및 방식 | ⑨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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