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3.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4.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5.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의3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10.10.29> | (앞쪽)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 ① 성명 | | ② 생년월일 | ③ 주소 | | ④ 전화번호 | 사업장 | ⑤ 소재지 | | ⑥ 전화번호 | 주차장치 | ⑦ 인증번호 | | ⑧ 종류 및 방식 | ⑨ 명칭 | 변경사항 | ⑩…
제1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4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별지 제8호의4서식] <개정 2010.10.29> 발급번호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제 호 신청인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 전화번호 | 사업장 | 소재지 | | 전화번호 | 주차장치 | 종류 및 방식 | 명칭 | 심사결과 | □ 합격 □ 불합격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 | 「주차장법」…
제1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주차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