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영 제26조의2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0호의2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위치도
나.시설배치도
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4.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시설ㆍ설비 현황표
나.시설배치도
6.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준과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포함한다)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 10호의3서식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