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6조의2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0호의2서식의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위치도
나.시설배치도
다.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교육과정 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4.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시설ㆍ설비 현황표
나.시설배치도
6.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기준과 지역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11조제3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증(해당 시설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서를 포함한다)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⑤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 10호의3서식의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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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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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의3 ·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
■ 평생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3서식] <신설 2014.7.28>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 등록ㆍ 신고번호 (등록일자) | 변경 일자 | 평생교육시설 | 설치자 | 전화번호 | 폐쇄 일자 | 폐쇄사유 | 비고 (확인) 명칭 | 위치 | 교육 과정 | 경비 (학습비 등) | 기타 | 성명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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