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학습과정 평가단)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신청한 교육과정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ㆍ평가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과정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의4(학습과정 평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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