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2013.11.22, 2024.5.1>
1.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