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직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직인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직인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3.4, 2008.9.29, 2013.3.23, 2013.11.22, 2024.5.1>
1.학력인정시설로 지정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2.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내대학
3.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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