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9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는 학점별로 징수하되,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와 반환 등에 관하여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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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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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겸임교원의 산정기준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제17조의2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제18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제18조의2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19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제20조의2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제2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제22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제23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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