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조사목적
2.조사기간과 장소
3.조사범위와 내용
4.조사담당자
5.관계 법령
6.제출자료의 목록
7.그 밖에 해당 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의2(지도ㆍ감독) 법 제42조의2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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