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4.27>
1.제15조제1항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2015년 1월 1일
2.제16조에 따른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2015년 1월 1일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2.31, 2022.4.27>
1.제6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절차: 2016년 1월 1일
2.제12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 신청 절차: 2016년 1월 1일
3.삭제 <2022.4.27>
4.제17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절차: 2016년 1월 1일
5.삭제 <2022.4.27>
6.삭제 <2022.4.27>
7.삭제 <202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