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4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4(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1.「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2.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3.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성ㆍ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시설, 법인 및 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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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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