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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 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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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의2(학력인정시설의 교비회계 처리) 법 제31조제8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 처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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