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학습계좌 자문위원회)
①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인정의 기준 및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 평가단의 평가 결과 등에 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부 소속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습계좌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학습계좌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의3(학습계좌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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