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문해교육프로그램학급교육부장관이문해교과용교육과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4.7.28>
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ㆍ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28>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해교과용 도서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해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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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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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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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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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