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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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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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4.7.28>
②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ㆍ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28>
④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⑤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해교과용 도서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해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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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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