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은 초등학교과정에는 학급마다 1명 이상을 두고, 중학교과정은 3학급까지는 학급마다 1명을, 3학급을 초과할 때에는 1학급 증가할 때마다 1.5명 이상의 비율로 더 배치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개정 2014.7.28>
②제1항에 해당하는 한 학급의 규모는 초ㆍ중학교과정 모두 각각 3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영 제70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별표 3에 따른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7.28>
④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은 성인 학습자의 학습능력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⑤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포함한 문해교과용 도서를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해교과용 도서의 저작(著作)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14.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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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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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시설ㆍ설비 기준
구분 | 시설·설비 기준 1. 학습시설 | 가.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면적 이상인 수업실 1실 이상 1) 동시 학습자가 10명 이하인 경우: 15제곱미터 2) 동시 학습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시 학습자 수 × 1.5제곱미터 나. 학습에 필요한 시설·설비 2. 교원연구실 | 1실 이상. 다만, 해당 문해교육…
제2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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