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제17조의2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제18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제18조의2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제19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20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지금 보는 조문
제20조의2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제2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제22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원의 배치 등제23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제23조의2 · 문해교육 관련 학습과정 이수자의 인정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