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0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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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에 관하여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9.29, 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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