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6조 (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겸임교원의 산정기준) 영 제41조제2항에 따른 겸임교원의 수는 계열별로 겸임교원이 담당하는 주당 교수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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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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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치계획서제13조의2 ·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 신청 등제14조 ·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제14조의2 ·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제15조 ·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16조 · 겸임교원의 산정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제17조의2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제18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제18조의2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제19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