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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 ·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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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①영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영 제40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1.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 학사관리실 1실 이상
2.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 관리실
3.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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