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5조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0조제2항 후단 및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이 5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계열별 환산정원 = (50 - 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총정원) + 계열별 학생정원
②영 제40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4, 2013.3.23>
1.100제곱미터 이상의 원격교육 학사관리실 1실 이상
2.100제곱미터 이상의 서버(컴퓨터통신망에서 사용자의 명령어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신장비 관리실
3.원격교육의 운영을 위한 1대 이상의 서버와 네트워크장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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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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