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전자정부법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사내대학주민등록표초본신분증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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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9.16>
1.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2.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4.위치도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9.16>
1.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3.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4.해당 시설의 지적도
삭제 <2017.12.29>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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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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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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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