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내대학 설치인가 신청)
①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36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2.9.16>
1.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2.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사내대학"이라 한다)의 재산이 다른 사람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시설평면도 및 시설배치도
4.위치도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 설치계획서(인가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제시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신원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신분증의 제시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2.9.16>
1.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2.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3.해당 시설의 토지대장 등본
4.해당 시설의 지적도
④삭제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