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18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1조제1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인의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영 제50조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3.4, 2010.8.19, 2013.3.23>
②교육부장관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계획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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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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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사내대학 변경인가의 신청제15조 · 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등제16조 · 겸임교원의 산정기준제17조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 등제17조의2 · 원격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등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18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신청서류지금 보는 조문
제18조의2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의 신청 등제19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업료 등의 징수 및 반환 등제20조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재무ㆍ회계제20조의2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의 변경신고제21조 ·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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