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1.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직장
2.학력
3.자격증
4.강의ㆍ연구실적 및 저서
5.그 밖에 특기할 사항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강사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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