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평생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교육부장관이 발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과정 구분 과목명 양성 과정 필수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 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선택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 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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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의3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3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