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①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의3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
②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3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5.1>
제5조(평생교육 관련 과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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