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 (평생교육 관련 과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2항 및 영 별표 1의3에 따른 평생교육과 관련된 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1>
②영 제18조제1항 및 영 별표 1의3에 따른 승급과정의 이수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3.3.23, 2024.5.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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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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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평생교육 관련 과목
과정 | 구분 | 과목명 양성 과정 | 필수 |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실습(4주 이상) 선택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 (1과목 이상 선택하여야 함)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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