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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의6조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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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6(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신청 등)

영 제12조의4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정관 등 명칭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가.위치도
나.시설배치도
다.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3.교육과정 편성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과정 편성표
4.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학습비 등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을 변경하는 경우
가.시설ㆍ설비 현황표
나.시설배치도
6.개설예정일: 개설예정일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변경에 따라 운영규칙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운영규칙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시설의 건축물대장 등본 및 토지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변경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명칭이나 위치의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제2조의5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증을 새로 내주어야 한다.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변경등록에 해당하면 별지 제1호의8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변경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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