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습자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1.교습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의 사본
2.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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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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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8의2 ·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개정 2019. 6. 19.>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일 교습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교습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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