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5 (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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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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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1. 표지 모형 | | 교육지원청 신고 제 호 | 개인과외교습자 교습과목 : | 2. 표지 작성 요령 가. 표지의 크기는 가로 297밀리미터, 세로 105밀리미터로 한다. 나. 표지의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 표지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글자색은 검정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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