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심판변론인의 자격과 등록)
①심판변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제9조의2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2.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1급 항해사, 1급 기관사 또는 1급 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 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 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4.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심판변론인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판원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