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2.제2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사망한 경우
제29조의2(심판변론인의 등록의 취소)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변론인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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