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5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5(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조사관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에 따르고, 조사관 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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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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