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이의신청의 절차)
①이의신청을 하려면 신청서를 지방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결정을 경정할 수 있다.
③지방심판원은 이의신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서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에 보내야 한다.
④이의신청은 원심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심판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관의 의견을 들어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