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의2조 (조광료 납부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조광료 납부의 절차조광료산업통상부장관해저조광권자자료납부제12의2조직전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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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 매출액 및 총 투자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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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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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