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②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0>
1.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2.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③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④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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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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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의3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개정 2025. 11. 20.>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 처리기간 | 14일 | 행정사 법인 | 명칭 |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 | 성명 ※ 대표 행정사가 2명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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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4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 <개정 2025. 11. 20.>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앞 쪽) 인가 번호 | 인가 연월일 설립등기 연월일 | 설립등기 관할 등기소 | 행정사 법인 | 명칭 | 전화번호 주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 성명(한글) (한자) | 생년월일 주소 대표자 | 성명(한글) (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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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9의5 ·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별지 제19호의5서식] <개정 2025. 11. 20.> | 인가번호 제 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1. 법인의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행정사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사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 직인 210mm× 297mm[백상지(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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