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의2조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법인구성원소속행정사행정사법인행정사별지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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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②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5.11.20>
1.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2.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③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이하 "법인구성원"이라 한다) 및 제25조의6제1항에 따라 고용된 행정사(이하 "소속행정사"라 한다)의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11.20>
④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은 각각 별지 제19호의4서식 및 별지 제19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1.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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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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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사업무신고의 수리 거부에 대한 불복(不服)의 이유를 밝혀 시장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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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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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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