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의2(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삭제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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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과 같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