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3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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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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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우수한 물류신기술등(이하 "우수 물류신기술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물류신기술등의 명칭ㆍ범위 및 개발배경을 적은 서류
2.물류신기술등의 내용(물류신기술등의 요지 및 물류신기술등의 신규성ㆍ진보성ㆍ안전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3.국내외 시장에서의 활용 전망 및 보급 가능성을 적은 서류
4.물류신기술등의 설계도 또는 기술설명서
5.그 밖에 국내외의 특허 또는 안전성 등의 시험성적서 등 물류신기술등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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