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의4제4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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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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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3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19. 1. 11.> | 제 호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1. 명 칭: 2. 개발자: 3. 지정기간: 4. 기술범위: 5. 기술내용: 「물류정책기본법」 제5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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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의4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19. 1. 11.> |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 재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 (우) (전화: ) 지정번호 | | 지정일 | 신청사유 | 「물류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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