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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6의4조 ·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부터 120일 이내에 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우수 물류신기술등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면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물류기술과 관련된 기관, 협회, 학회, 조합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물류신기술등이 제46조의2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고 그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년의 범위에서 우수 물류신기술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우수 물류신기술등 지정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물류신기술등 심사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서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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