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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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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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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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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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