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강수계(漢江水系) 상수원(上水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水質改善)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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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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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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