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비용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령폐수배출시설이나공공폐수처리시설지원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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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그 운영비용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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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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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8 시행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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