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①법 제12조의2에 따라 위원회가 폐수배출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은 그 운영비용의 100분의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②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