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기금의 용도) 법 제22조제10호에서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5.28, 2014.5.9, 2018.1.16, 2019.1.8, 2020.7.21>
1.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등의 퇴적물 준설사업
2.수변녹지 조성사업
3.매수한 토지등의 관리
4.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5.환경기초조사사업
6.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상수원관리지역 및 법 제6조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준용되는 하천구간의 관리
8.수질개선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9.수질자동측정감시 장치의 설치와 운영
10.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1.비점오염저감사업(非點汚染低減事業)
12.수원함양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산림사업
13.「물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쓰레기의 운반ㆍ처리 비용(위원회가 정하는 댐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용 중 위원회가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1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 공공수역에서 취수하는 수도사업자 중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정수비용의 지원
가.원수에 조류경보가 발령된 경우
나.원수 중 지오스민(Geosmin)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다.원수 중 2-메틸아이소보르네올(2-MIB: 2-Methylisoborneol)의 주간 평균 농도가 리터당 0.02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
15.그 밖에 한강수계의 상수원의 수질개선 또는 상류ㆍ하류 지역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회가 선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