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2013.3.23, 2014.3.11, 2019.1.8>
1.「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2.기술수준과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한다)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29, 2013.3.23>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④산림사업법인은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1.3.29>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3.11, 2019.1.8>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산림소유자
3.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4.제23조의2에 따른 국유림영림단
5.「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목재생산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목재생산을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숲가꾸기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입목의 벌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산림보호법」 제21조의9에 따라 나무병원의 등록을 한 자(수목을 대상으로 하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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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림자원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 조문 인용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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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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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 사업을 하는 산림사업법인이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려면 별도의 인력과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의 법인은 원목생산업 등록에 필요한 인력과 자본금을 별도로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7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는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하지 않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자는 생태숲 조성사업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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