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조림 또는 육림
2.임업종묘의 생산
3.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