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재정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1.조림 또는 육림
2.임업종묘의 생산
3.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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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임업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림조합법 제18조조합원의 자격 등
- 함께 인용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 함께 인용농어민부채경감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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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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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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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일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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