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생산력을 증진시키며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의 자격 등조합원구역산림소유자지역조합조합원이사업장이전문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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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2.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전문조합은 그 구역에 주소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같은 품목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둘 이상의 전문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산림소유자의 최소 산림면적에 대해서는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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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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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은 둘 이상의 지역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산림조합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산림조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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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