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임업인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1.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임업진흥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에 따라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산지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임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
농림어업인이 주택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 자기 소유 산지 내 임도를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의 의미) 관련
산림사업법인은 등록일부터 90일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업진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