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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4>

1.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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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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